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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 하우스 명동 홍대에서 창업하기

by 2022신세계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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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게스트 하우스의 정식 명칭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다. 외국인 관광객만을 상대로 도시지역에 국한된 민박형태의 숙박업을 말하며 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1) 게스트하우스 등록요건

①주택의 연면적이 230㎡(약 68평) 미만일 것 공용면적(계단, 지하실, 주차장)은 제외한 면적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공용면적을 제외한 가구 세대의 면적이 각각 230㎡미만이다. ②신청인이나 또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외국어 안내책자나 설명자료를 비치하여 등록가능하다. ③ 소화기를 한개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게스트하우스 제출서류

①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사업개요, 거주인원 등) 사업개요에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의 면적, 객실 수, 객실 제공 형태,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 시) 설치 개수 및 위치 등을 기재하고, 영업계획에는 숙박 이외 제공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과 투숙객관리 계획 등을 게재하여 제출한다. ③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을 기업인 경우에만 한한다.) ④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⑥주민동의서(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 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지역난방까지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주민 동의 범위는 통로식(계단식)인 경우 해당 통로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복도식은 해당 복도중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통사항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인접 세대 즉 양옆 입주자, 위아래 입주자는 필수로 동의가 필요하다.

 

3)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 필요

주택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해서 게스트 하우스 창업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에 게스트하우스(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동의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민박업

▶한옥체험업은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로 한옥이어야 하며 연면적 230㎡미만으로 소화기 1개이상 구비하여야 하고, 객실마다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 민박업은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며,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소유자이며,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자여야 한다. 조식제공 시 주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해야 하고, 단독형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을 주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가능하며, 주인이 거주하여야 하다. 위 민박업들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객실과 분리된 주인이 거주하는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코로나도 점차 풀리면서 여행객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면서 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비용이 만만치 않고, 경쟁률도 늘어나다 보니 수익면에서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상업적이 아닌 관광객과 정말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힘들다고 하니 쉽게 접근하지 말고, 많은 준비기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창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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